[노동] "부당해고 근로자가 쓴 '노동위 구제절차' 변호사보수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인천지법] "상당 인정 범위 내 상환의무 있어"

2023-01-08     김덕성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인천에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법인과 2003년부터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으며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는 진료교수로 근무해왔으나, 2018년 1월 B법인으로부터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인천지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B법인이 A씨와 다시 임용계약을 맺었으나, B법인은 이듬해인 2019년 1월 다시 A씨에게 임용계약 종료를 알렸다. 이에 A씨가 다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에 불복한 B법인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B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성과급 외에 구제신청 등 노동위 심판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2,420만원 중 1,76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운 부장판사)는 10월 13일 "B법인은 A씨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0여만원과 변호사보수 1,7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나70304). 법무법인 상록이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1다20034)을 인용,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각 초심 판정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신청 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합계 24,2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신청 사건에서 사실상 승소 판정을 받아 복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 범위 내에서 구하는 17,600,000원(=4회×건당 4,4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가 5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법인은 "설사 A씨에게 위 지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산정의 기준은 노무사 선임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유사한 난이도 등을 가진 사건에서 신청인이 지출하는 통상 노무사 선임비용이 위 금액보다 더 적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시된 바 없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법인은 2021년 2월 A씨를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복직시켜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격면허 진료교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