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접 농사지을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은 공무원 부부…농지법 위반 유죄

[울산지법] 증명서 발급 후 한 달여 만에 농작 위탁

2022-11-17     김덕성

각각 울산광역시청과 울주군청 공무원인 A(44), B(43 · 여)씨 부부는 2020년 12월 5일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농지 1,699㎡를 3억 8,300만원에 1/2 지분씩 공동 매수한 후, 직접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농작을 위탁했으며,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네 달 후인 2021년 4월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됐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10월 25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900만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단212).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실제 자경의사가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5도8080)을 인용,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A는 울산광역시청, B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소속 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매달 예외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날이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중근무를 하고 더욱이 수시로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농지를 전적으로 자경하며 농업경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판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불과 한 달여 후에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농지의 경작을 위탁했고, 피고인들은 처음에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제안했다가 5년으로 정했다. 조 판사는 "이는 100%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며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피고인들은 농지의 매입대금 3억 8,300만원 중 취득 예정인 이 사건 농지 및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3억 4,500만원을 대출받아 충당하였고, 그로 인해 매달 65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농지의 임대수탁료가 40만원에 불과하고 경작을 통해 상당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감자, 상추 등 야채나 식재료를 키우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며 매매대금의 90% 이상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매달 위와 같은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이 사실상 분명함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