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호주 대학의 척추교정술 3년 석사과정, 병역 연기 특례 적용 불가"

[서울행법] "4년제 의대 대학원 아니야"

2022-11-16     김덕성

호주에서 대체의학인 척추교정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의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적용되는 병역법상 병역 연기 특례조항 적용을 주장하며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9월 22일  2019년 호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한 A(30)씨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70233)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만 28세가 된 2020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A씨가 밟고 있는 과정은 3년제 석사과정이고, 이 과정이 의과 · 의료(Medicine And Health)대학 소속의 전공이라는 것만으로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인정하여 허가할 수 없으며, A씨가 재학 중인 대학은 별도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Doctor of Medicine-4년 과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의 경우 유학 사유 허가 제한연령은 28세(2020. 12. 31.)까지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병역법 시행령 124조 1항 4호와 147조 2항에 따르면, 3년제 석사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등과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만 28세까지 병역 연기와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된다.

A씨는 "척추교정술 3년 석사 과정은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29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조항)는 학교별 제한연령을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까지로 하되,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수의학과 · 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나열된 각 학과 과정 등에 비추어 척추교정술 과정이 이 사건 조항의 의학과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고,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의사의 경우 최소 수업연한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므로(위 고시 제3조 [별표2]) 3년제 대학원인 (원고가 시작한) 척추교정술 3년 석사 과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척추교정술 3년 석사 과정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척추교정술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는 대신, 신경, 근육, 골격을 다루어 치료하는 대체의학'으로 의학의 한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은 의학뿐 아니라 치의학, 한의학 등 다른 의학 관련 과목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척추교정술과 같은 대체의학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척추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은 (원고가 다니는) 호주 대학의 의과 · 의료 대학 소속이나, 위 의과 · 의료 대학에는 이 과정과 별도로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이 존재하므로 호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과정을 '일반대학원 의학과'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에게나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 병역의무가 있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법에 의하지 않고는 병역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72조). 이는 국민개병제, 징병제를 근간으로 한 병역제도의 채택 및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병역에 관한 특례 인정을 최소화하고, 병역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인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설령 척추교정술이 호주에서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척추교정술 과정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일반대학원의 의학과라고 보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제한연령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은 병역법 조항이나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