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신 술 마셔줄테니 소원 들어달라'며 18세 女신입사원 입에 혀 집어넣은 상사, 징역 2년 실형

[대구고법] 아청법상 강제추행 유죄

2022-11-15     김덕성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 29일 저녁 무렵 신입사원인 B(당시 18세 · 여)씨, 이 회사 여직원 C씨와 함께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뒤 B와 C에게 "내가 아는 노래방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고 하면서 B와 C를 데리고 대구 북구에 있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A는 위 노래방 7번방에서 C에게 남자 도우미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도우미를 불러 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B에게 "내가 대신 마셔줄 테니까 소원 하나를 들어 달라"고 말하고 B의 술을 대신 마셔주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은 B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후 A는 C와 도우미를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며 내보냈고, B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오후 10시쯤 B에게 "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나?"라고 물은 뒤 B가 "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B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A의 이와 같은 범행 후 놀란 B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와 C와 도우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A가 B를 찾아 위 방으로 들어오자 B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자는 척했다. 그러자 A는 B에게 "야, 나 네 실장이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B를 깨웠고, A, B, C, 도우미는 다 함께 다시 7번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 A는 10월 30일 오전 1시쯤 C와 도우미에게 7번방 옷장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C와 도우미가 옷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갑자기 B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B가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했음에도 손을 B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B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아동 · 청소년인 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의 면접을 직접 보고, 이력서를 검토했으며 B로부터 출생연도와 나이를 전해 들어 B의 나이가 만 18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2022노24)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8월 18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B는 사건 발생일인 2020. 10. 30. 아침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11월 1일 퇴사하였으며, 11월 4일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A를 고소했다.

청소년성보호법 7조 3항은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B로부터 '네'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 키스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 당시 B가 눈을 감거나 피고인을 안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혀를 집어 넣는 형식의 입맞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입맞춤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제3회 조사과정에서는 그 진술을 더욱 구체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거나 목을 잡은 채로 키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기 전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 '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C가 있는 3번방으로 가서 피고인의 입맞춤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맞춤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1차 추행행위 이후 C에게 전화를 하거나 도우미와 C가 있는 방으로 와 '살려 달라, 도와 달라,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벽에 머리를 박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7살이나 어린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지 3주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할 당시 피고인이 혀를 집어넣는 형식의 입맞춤을 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부하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