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자로부터 10만원 받은 구청 공무원, 배심원 무죄 평결 불구 유죄 선고

[부산지법] "소액이지만 직무 관련성 있는 뇌물"

2022-11-13     김덕성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수욕장 시설물의 설치 · 철거업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이 유죄, 4명이 무죄 의견을 내 다수결로 무죄 평결했으나,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는 10월 31일 배심원 평결 결과와 달리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 공무원 A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2020고합322).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A가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 철거 용역 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 취지의 청탁과 함께 철구조물 설치 · 철거, 광고대행, 음료판매, 광고탑 · 간판 설치 등의 업을 하는 B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A를 기소했다. B는 2010. 6. 17.경부터 2017. 8. 25.경까지 해수욕장 두 곳의 망루대, 창고용 천막, 백사장 장애인통로, 야영장 컨테이너 부스, 백사장 북카페 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 · 철거 용역을 A가 근무하는 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수주받아 306,067,000원 상당의 사업 매출을 올렸다.

A는 재판에서 "B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해외출장 여비 부조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여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는 당초 A가 B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기소했으나, 배심원들은 이중 10만원만 A가 받은 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50만원 중 10만원만 인정한 배심원의 평결은 존중해 뇌물액을 10만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A가 받은 10만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의 인정'과 달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비법률전문가인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점, 무죄의 만장일치의 평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물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6도15470)을 인용,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 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산 관괄시설관리사업소 소속 해수욕장 운영팀장으로서 해수욕장 운영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B는 장기간 위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해수욕장 등의 주요 시설물의 설치 · 철거 등 용역을 수주받는 사업을 영위해 왔는바, B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B에게 있어 피고인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용역을 수주받아 사업을 지속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 ·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점, ②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매년 용역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수주받아 왔고, 해수욕장의 북카페 사업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는 점, ③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다른 구성원들이 소액을 갹출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부조금조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피고인과 B 사이의 제반 인적 관계는 피고인과 다른 조직 내부의 동료 공무원들과 사이의 인적 관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이에서 수수된 금원 역시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B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수한 것이 있어 이를 갚을 필요가 있었다거나 B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1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B가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마치 식구처럼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제3자로부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B와 식사를 못 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직무 대상자인 B로부터 점심식사 등 사소한 대가를 받는 것조차 외부인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부적절한 행동이며 이를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공여자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100,000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부산 지역 주요 해수욕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업무와 관련된 사인으로부터 현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강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