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피부에 바늘 찔러 색소 입히는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 아니야"

[청주지법] 의사면허 없는 미용학원장의 눈썹 문신 시술 무죄

2022-11-08     김덕성

청주시 흥덕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4년 6월 14일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학원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모델들을 상대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피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그 피부에 색소를 입히는 등 일명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10월 19일 그러나 "피고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825).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말 무렵부터 미용학원에서 속눈썹, 네일아트, 피부미용, 메이크업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펜대에 고정한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피부에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인은 속눈썹, 네일아트,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다른 화장술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반영구 화장 시술' 행위를 한 점, ▲위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시술자들도 위 시술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화장술과 같은 목적의 행위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술에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일정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이질적인 화장기법 등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정도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위 각 의료법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정당한 해석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예방 · 진찰과 치료 및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한다(87조의2 2항 2호).

남태우 변호사가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