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손님 요구에 캔맥주 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0일 적법"

[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2022-11-08     김덕성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4월 29일 오후 11시 50분쯤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되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단8979)을 냈다. 음악산업법 22조 1항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구청장은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27조 1항 5호).

A씨는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정우용 판사는 그러나 9월 14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가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