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효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비치했어도 일반 주차했으면 공문서부정행사 무죄"

[대법]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아니야"

2022-11-06     김덕성

A씨는 2020년 5월 20일 오후 11시 15분쯤 부산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한 채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2014년경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왔으나, 2019년 11월 15일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상태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공문서부정행사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월 29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도14514).

대법원은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의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