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미 도로로 이용되는 철도용지, 인접 토지 진출입로 사용 허가하라"

[창원지법] "새로운 장애 우려 없고, 사용 거부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

2022-09-15     김덕성

김해시에 있는 논 655㎡의 소유자인 A씨는, 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2021년 6월 이 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철도용지 78㎡ 중 51㎡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특정인에게 사용 허가할 경우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되자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소송(2021구합52554)을 냈다. 이 국유지는 건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된 토지로서 철도사면 우수와 도로 표면수 배수를 위한 구거의 기능을 하는 철도용지이며, 신청지에는 구거 기능을 위한 암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 위로 시멘트 등으로 복개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이미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A씨는 "신청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못하면 원고토지는 맹지가 되는 반면 신청지에 대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더라도 구거의 기능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5월 19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비례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하여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유지 사용허가 거부처분을"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허가를 하더라도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거나 현상을 변경할 필요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이 신청지를 현 상태 그대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에 대한 사용허가로 인하여 지금까지와 달리 구거의 기능을 위한 철도용지로서의 이 사건 국유지의 용도나 목적에 새로운 장애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신청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기간을 정하고(국유재산법 제35조), 사용허가재산의 상태 변경을 제한하는 등 사용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청지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도 있는 등(국유재산법 제36조) 신청지를 철도용지로서 사용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구거의 유지 ·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원고토지 인근 철도용지 부분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이미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신청지는 원고토지와 위 포장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원고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청지 외의 다른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부경이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