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차량 파손 수리비 중 공임이 90%…절반만 인정

[중앙지법] "제품 설치 하나하나마다 공임 따로 계상 부적절"

2022-09-05     김진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간판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자 간판을 설치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차량 수리비 총액 7,018,165원 중 공임이 총 수리비의 약 90%인 6,163,300원이고 부품비의 7배가 넘었다. 이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8월 30일 피해 차량의 보험사인 A사가 간판을 설치한 고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21나49484)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A사가 제시한 공임비의 절반인 3,081,650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고양시는 A사에 손해액 3,149,21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품비 854,865원은 A사가 청구한 전액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자연력의 영향을 감안 고양시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결과다. 

재판부는 "①리어 윈도우 등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뤄졌고, 파손 정도가 심하다는 사정을 고려 하더라도 공임비가 매우 고액으로 보이는 점, ②공임비의 각 내역을 보면, 선루프배선 탈부착으로 151,200원, 루프배선 탈부착으로 134,400원, 후방감지경보시스템배선 탈부착으로 84,000원 등 각 부품 설치에 대한 공임비를 제품 설치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바, 배선의 탈부착 등은 그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도 각 부품별로 공임비를 따로따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드는 점, ③또 피고가 원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기초로 다른 1급 자동차 공업사에 의뢰한 총 수리비의 경우 B공업사가 3,018,725원(=부품비 978,700원+공임 2,040,025원), C서비스의 경우 2,562,934원(=부품비 561,220원+2,001,714원)인데, 그 각 공임비가 원고가 수리한 공업사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점, ④자동차 공업사 종사자의 경력, 수리 능력 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급 자동차 공업사의 공임 수준 차이가 이토록 현저하게 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를 기초로 총 손해액을 6,810,000원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처럼 공임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금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또한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공임비의 적정액은 많아도 당초 제시한 공임비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발생 당시 전후로 풍속이 5m/s 내지 1.6m/s로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시간당 평균 풍속으로 순간적인 돌풍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사고가 바람의 자연력과 간판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고양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사는 2020년 4월 8일 오전 9시 20분쯤 고양시가 일산서구에 설치한 옥외광고물 등 미관개선을 위한 통합연립지주이용간판이 바람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A사에 보험을 든 차량을 덮쳐 이 차량의 리어 윈도우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나자 차량 수리비로 6,8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고양시를 상대로 이 681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