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우디 A4 중고차에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판매업자 책임 50%"

[대구지법]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사 대상 아니라고 책임 면제 불가"

2022-06-21     김덕성

중고차판매업자가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하자가 있는 아우디 A4 차량를 판매했다가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어 손해의 50%를 물어주게 됐다.

A씨는 2020년 1월 7일 중고차판매업자인 B씨에게 1,140만원을 지급하고 2010년 제작된 아우디 A4 차량을 매수했으나, 보름 후인 1월 15일 B씨에게 차량의 엔진 부분에 매연이 발생하고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을 알지 못하였고, 위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이 구매한 차량의 매매대금을 상회하므로, 사회통념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예비적으로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의 항소심(2021나313450)을 맡은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6월 10일 A씨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B씨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 대법원 판결(2014다28886 등)을 인용,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비록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비용으로 보수할 수 있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하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의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차량에 엔진오일 과다소모라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B씨는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는 자동차관리법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보증책임과는 그 발생원인, 근거와 내용을 달리 하는 별개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엔진오일 과다소모 여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차량에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몰랐으며, 자동차관리법상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차량성능검사부에 따른 설명을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민법 제580조가 규정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의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라는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비 7,475,477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차량은 2010. 7. 18. 제작되어 2010. 8. 27. 최초로 차량 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으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노후화의 영향으로 엔진오일 과다소모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하자를 오로지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 하자보수비용 전부를 피고로 하여금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