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상금 신청 안 한 탈세제보자에 포상금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지했어도 행정소송으로 못 다퉈"

[청주지법] "포상금 신청해 부지급 처분하면 취소소송 가능"

2022-06-09     김덕성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탈세제보자에게 세무관청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탈세제보자가 세무관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5월 26일 A씨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2193)에서 이같이 판시, 소 각하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동작세무서에 'B사는 2017. 6. 19.경 C 외 3명으로부터 충주시 온천리 79필지와 위 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을 23억원에 양수했다. 한편 C 외 3명은 2014. 12. 18.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B사는 이 채권을 양수한 이후인 2017. 8. 16. 이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던 온천리 일부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합계 5,463,028,000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B사는 이 부동산을 23억원에 매수하여 54억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약 31억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세신고서, B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매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2019년 10월과 12월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다.

충주세무서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사로부터 탈루한 법인세를 추징했다. 충주세무서는 또 A씨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A씨의 제보가 포상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하자 A씨가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며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84조의2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 84조의2 1항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다.

충주세무서는 이에 대해 재판에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참조)"고 지적하고,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등 참조)"이라고 전제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84조의2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에는 탈세신고서, B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경매절차와 관련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차익을 남긴 점, B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금액이 5,463,028,000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자료에 채권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채권양수도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채권의 양도인인 C 외 3인 및 채권의 양수인인 B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을 하여 계약서를 제출받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B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가 확보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44억원인 반면, 원고가 제보한 채권의 취득가액은 23억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약 21억원에 이르는바, 결국 이 사건 자료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