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행정심판 인용률 19.7%

온라인 청구율 50% 육박

2022-05-07     김진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연평균 22,812건, 총 114,0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인용 결정이 12,565건으로, 인용률은 2016년 18.8%에서 2021년 19.7%로 0.9%p 상향되었다.

5월 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크게 증가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2018년 11월 도입되었으며, 행정심판위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도 2018년 5월 도입되었다.

행정심판제도는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권익위는 약 8천억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사건에서의 인용 결정과 43년 전 군복무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안의 해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에서 당시 부대원 명단을 확보하여 한 명씩 대조작업을 통해 총기 오발자 A씨를 찾아 면담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이를 인정사실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정심판의

권익위는 이와 함께 행정심판제도와 관련해 국내에서 발간된 저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 ·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재결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한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연혁, 행정심판 기관, 심판청구 기간, 심판청구의 방식 · 절차 및 효과 등은 물론 최근 행정심판법 개정사항인 간접강제 · 조정 · 국선대리인제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견해, 재결례 등이 담겼으며,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심판, 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방안 등도 소개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책자를 모든 행정심판기관에 배포하고, 일반국민 누구나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과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