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보공단이 지급청구서 반송하며 요양비 지급 거부…위법"

[서울행법]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절차상 하자"

2022-04-24     김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3월 17일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양압기 대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는 A씨가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7797)에서 이같이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는 2020년 3월 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약 한 달 뒤인 4월 7일 귀국한 후 양압기 대여 회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로 해 요양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 체류기간 중 요양급여가 정지됨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20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요양비에 대하여 민법 741조에 기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A에게 통지하고, 2020년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 양압기 대여회사에 위 청구서를 반송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는 2020. 4. 1.부터 2020. 4. 6.까지의 요양비 거부처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2020. 4. 7.부터 2020. 4. 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20. 4월 요양비 전부가 거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20. 4월분 청구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청구서의 반송에 의하여 피고가 대외적, 객관적으로 표시한 의사표시의 외관은 원고가 제출한 2020. 4월분 청구서의 내용대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위 2020. 4월분 청구서에 대한 지급거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2020. 4월분 청구서에 의한 요양비 청구 전부를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처분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피고가 2020.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하여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한바,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2020. 4월 청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은 피고가 서면으로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