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자친구가 전에 임신 · 낙태한 경험 있다고 나체사진 등 인터넷 게재…징역 4년

[고양지원]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안겨줘"

2007-10-30     김진원
여자친구가 과거에 임신과 낙태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분개해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장경식 판사는 9월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무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07고단700)

A씨는 대학 같은 과에 다니던 피해자 B씨(24)에 집착한 나머지 B씨가 자신과 사귀기 전 여러 남자를 사귀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해 2006년 3월12일 인터넷에 접속해 B씨의 나체사진과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세요, 지금까지는 장난에 불과했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첨부된 E메일을 B씨의 E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같은 달 27일 한 인터넷 사이트의 미니홈페이지에 접속해 B씨의 전신 나체사진 등 24장을 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6년 9월12일 이 인터넷 사이트 미니홈페이지에 접속해 B씨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여러번에 걸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범행이 종전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을 통하여 나이 어린 여자인 피해자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당히 다투어 왔으며, 법 경시적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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