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춘천지법] 임금ㆍ퇴직금 안 준 담임목사 벌금 700만원

2022-01-08     김덕성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12월 24일 교회 전도사 B씨에게 임금과 퇴직금 9,4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 춘천시에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 A(67)씨에 대한 항소심(2020노1052)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담임목사로서 교회 운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인 A씨는 해당 교회에서 2012년 10월 7일경부터 2018년 6월 27일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도사 B씨의 2013년 7월분 임금 108만원 등 임금 7,600여만원과 퇴직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위 전도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직이고, 피고인이 위 전도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B의 사용자로서 최소한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나머지 금액의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직무지시에 따라 담당할 교구를 분배받아 전도사로서 주로 예배 및 기도회 참석, 교인들의 가정방문 활동(이른바 '심방')을 하는 외에도 예배 참석자나 기도회 참석자를 위하여 교회 차량 운전, 교구관리를 위한 자료 작성, 신도 관리 등 교회행정 업무를 처리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지시로 매주 주간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예배, 심방, 당직, 기타 집회, 전화상담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매월 목회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며 "B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 ·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받았으므로, B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회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정 금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그 명목 내지 명칭과 무관하게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B가 2012. 10. 7. 교회에 전도사로 채용되면서 서명하여 제출한 '서약서' 제7항에 의하더라도, '연봉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B가 교회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 및 서약서 제4, 11항 기재와 같은 겸직금지 조항 등에 비추어 이러한 급여는 생계수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지 사례금이나 생활보조금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B에게 지급된 사례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고, B를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였다"며 "이처럼 피고인은 B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종교활동 일환으로 근로 제공했어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B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는 없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 · 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설령 B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인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종교적 교리 기타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그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