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영업실적 높이려 자동차 값 임의 할인…에누리액 아닌 접대비 해당"

[서울행법] "법정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적법"

2022-01-09     김덕성

자동차 판매영업소 운영자가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임의로 차값을 할인해주었다. 법원은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천안시에서 B자동차 판매영업소를 운영하며 B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B자동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세무서가 A씨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A씨가 자동차 판매를 대리하며 고객에게 임의로 차량대금을 할인하여 차감해 준 금액 1억 8,890만원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A씨에게 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이의를 신청, 6,800여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A씨가 이마저도 취소하라며 소송(2019구합5816)을 냈다.  

A씨는 "위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거나 판매촉진비, 판매부대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전부 차감 ·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그러나 11월 11일 "원고가 2012년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을 접대비로 평가하고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할인금액은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다양하고 다소 불규칙하게 차등 분포되어 있어, 같은 출시가격의 동종 차량에 대한 할인금액조차 균등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원고는 할인율이 판매가격의 3~3.5%라고 주장하나, 차종별 실제 할인현황은 그보다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와 거래고객, 원고와 B자동차 사이에 거래조건이나 일정한 지급기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지급 · 지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약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수익은 B자동차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인 데 반해, 원고가 할인금액을 지급한 상대방은 자동차 구매고객으로서 원고는 B자동차와의 약정 없이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후, 자신의 수수료 수입에서 추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결국, 할인금액을 '품질 · 수량 및 인도 · 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B자동차의 차량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 금액' 또는 '자동차 할인금액에 연동하여 원고가 B자동차로부터 받는 용역공급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 일정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수익은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서, 할인금액은 그러한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매고객에 대한 할인금액의 지급방법, 액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모든 거래고객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원고가 2012년 손익계산서에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1억 8,890만원의 실제 지출사실 여부는 물론, 지급 상대방, 지급기준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원고가 특정 고객들에게 지급한 자동차 할인금액의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할인금액을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 시 B자동차와 구매고객을 거래당사자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B자동차는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A씨는 B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중개 대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B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자동차 매매거래를 원활히 성사시켜 원고의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할인금액을 임의로 책정 ·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판매 시 B자동차와 구매고객을 거래당사자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B자동차는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B자동차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중개 대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B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자동차 매매거래를 원활히 성사시켜 원고의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할인금액을 임의로 책정 ·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 내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평가하고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35조 1, 2항에 의하면,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그 법정 한도 초과액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