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연장근무수당 과다 수령한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정당"

[대구고법] "징계사유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2021-12-11     김덕성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 없이 연장근무를 한 뒤 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고됐다.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1월 3일 연장근무수당을 과다 수령했다가 해고된 대구 서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에 따른 임금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20나24473)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1개월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사전승인 없이 자신의 전결로 월 평균 30.85시간 총 308.5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으로 월 평균 71만원 합계 780여만원을 수령했다가 2019년 4월 해고되자, 해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근카드의 출 · 퇴근시각을 직접 또는 부하에게 지시하여 기재하고,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연장근무를 한 뒤 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26조 제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제26조 제9호의4 '회사의 규율, 질서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때(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제35조는 '피고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따로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초과근로시간의 법정한도를 넘어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피고의 지시 또는 명령 없이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한 연장근무 수당 수령을 방지하고 직장 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도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피고의 사전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2018. 4.부터 2019. 2.까지 10개월간 총 308.5시간(월 평균 30.8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합계 7,824,880원(월 평균 782,488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관리사무소 현관에 출근카드로 출퇴근시각을 전산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검증 ·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는 행위'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를 이탈하여 근무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와 피고가 맺은 근로계약이 정한 원고의 근무장소는 '관리사무소'이므로, 원고는 외부활동이 아파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 · 퇴근 시 출근카드를 전산체크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시각을 기록하여야 하나, 원고는 수시로 직접 또는 부하에게 지시하여 출근카드에 원고의 출퇴근시각을 수기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이미 기록된 시각을 삭제 후 재기입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근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 ·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수기로 기재된 근무일자가 총 26회, 그중 A씨가 그 기재내역에 따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근무일자가 총 20회에 이르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중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시각을 수기로 기재한 직원은 거의 없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수령한 연장근무수당은 전임 관리소장 2명의 각 6.6배, 12.3배, 합계 7,824,880원에 이르고, 그 월 지급액은 근로계약이 정한 원고 월 임금 3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 수령 과정에서 원고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출근부를 직접 또는 그 직원에게 수기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후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준수하고 피고의 의사에 따라 아파트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