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동의없는 60세 정년 규정 신설 무효"

[부산지법] "근로자에 불이익…동의 받았어야"

2007-09-15     박성준
정년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새 취업규칙을 만들었다면, 이 정년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9월7일 모 사찰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60세 정년에 걸려 퇴직한 김모(62)씨가 새 정년 조항은 무효라며 사찰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7가합2704)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4년 4월부터 부산에 있는 S사찰에서 근무해 온 김씨는 2005년 11월부터는 이 사찰의 경비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사찰측이 정년을 60세로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바람에 그 해 2월 퇴직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정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만 60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정년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비로소 만 60세로 정년에 이르게 되고, 피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일용직의 신분으로만 만 60세를 넘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취업규칙에 정년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피고가 정상적인 노무관리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그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연령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년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정년 규정이 만들어진 경위,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될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며,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sjpark@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