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세먼지 발생 이유' 레미콘 공장 불허 적법"

[부산고법]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재량권 일탈 · 남용 단정 어려워"

2021-12-05     김덕성

부산 사하구가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레미콘 공장의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는 10월 13일 레미콘 제조 · 판매업체인 A사가 "레미콘 제조시설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누20962)에서 사하구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청률이 항소심에서 사하구청장을 대리했다.

A사는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 사하구 장림동 일대에 있는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180.9㎡(연면적 341.7㎡)의 일반철골구조 2층 공장, 설치면적 1,583,55㎡의 공작물 등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공작물 축조신고)를 사하구청에 하였다가 두 차례 모두 취하하고 2020년 7월 동일한 내용의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재판부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A사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 ·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2017두50188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의 인허가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2020두55695 판결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2019두45579,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레미콘 제조시설을 사일로, 컨베이어 등에 덮개가 있는 캡슐형 또는 밀폐형으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레미콘 공장의 운영과정에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나 대형 차량의 진출입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019. 7.경 발표된 부산시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상세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사하구가 포함된 서부권역이 부산시 4개 권역 중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장림동 지역이 부산시에서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림동의 경우 2018년도에 대기환경기준 초과 횟수(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초과율도 부산시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이 토지가 위치한 장림동 일대의 대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사하구 장림동 일대는 1980년대 신평 · 장림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 폐수처리업, 도금업, 금속제품 제조업 등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밀집하여 조업 중이고, 이 토지 인근 2㎞ 이내에 이미 4개 레미콘 공장이 입주해 있어 미세먼지,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의 레미콘 공장까지 추가로 신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환경피해가 더욱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이 토지에서 기존에 폐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레미콘 공장이 입주하더라도 기존에 비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가중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토지가 위치한 사하구 장림동 일대는 대기환경이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임에 비추어 이 토지에서 레미콘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사하구 장림동 일대의 대기환경에 더욱더 나빠질 우려가 있고, 기존 폐차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방지, 개선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이 토지에 레미콘 공장 입주가 허용되어야 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건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