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 기간도 전체 근로일에 넣어 연차휴가 산정해야"

[행법] "사용자 귀책사유로 출근 못해"

2007-07-30     박성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됐다면, 부당해고기간도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넣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월26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 전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5852)에서 이같이 판시, "무단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로 처리됐어야 한다"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장에게 폭언을 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5년 8월25일 해고되었다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그해 11월30일 복직되었다"며, "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상 원고에 대한 2006년 연차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2005년의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와 같이 계산하면 원고는 2005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것이 되어 2006년에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은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근태처리원에 기재한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조퇴 또는 무단결근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킨 후 경비실 경비원으로 발령한 것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도금실 직원들뿐 아니라 타생산부서의 직원들마저 업무처리에 비협조적인 원고와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 취한 조치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가 그 후 10회에 걸쳐 작업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대표자에게 폭언을 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3년 10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유압실린더 등을 제조하는 A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전씨는 직장 동료와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작업시 안전화 착용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05년 8월 해고됐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돼 같은해 11월 복직됐다.

그러나 경비실 대기발령을 거쳐 경비실 경비원으로 발령된 전씨는 불성실근무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경비실 수시 이탈 등을 이유로 정위치에 근무하라는 경고장을 받는 등 회사측과 마찰을 빚다가 2006년 4월 4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며 근태처리원을 냈으나, 회사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퇴 및 무단결근 처리하고, 무단결근과 대표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징계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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