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무단횡단 6세 어린이 치어 전치 2주…무죄"

[수원지법]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예상 어려워"

2021-06-06     김덕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3월 19일 2020년 8월 24일 오후 3시 6분쯤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의 자전거를 화물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756).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시 A씨는 화물차를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25.78km로 운전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 직전의 2차로에 다른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A씨는 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적색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물론 주위 차도와 보도에서 피해자 혹은 다른 어린이는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채 속력을 내어 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이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 진입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바퀴 부분에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나 그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②1차로의 피고인 운전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의 위치, 피해자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 및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보다 속력이 빨랐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