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 무죄
[중앙지법]"정인영 명예회장 지시로 처분 주장에 신빙성"
2004-07-12 최기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몽국씨가 주식이 매매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까지 주주권 행사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 한라콘크리트 주식의 관리가 실질적으로는 모두 그룹 기획실에서 이뤄 졌으며, 기획실은 정인영 명예회장 지시를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정 명예회장이 그룹 회장에 대한 주식 집중을 막기 위해 한라콘크리트 주식 소유권을 몽국씨에게 넘긴 뒤 주식 관리와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받아 그룹 비서실을 통해 총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정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처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룹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던 1999년 12월께 경영기획실장이었던 장모씨를 통해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RH시멘트에 몽국씨 소유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5740주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몽국씨 동의 없이 작성, 행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