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5개국 참여

2020-11-26     김진원

법제처가 11월 25일 오후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웨비나 방식(인터넷상의 세미나)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외국 연사의 한국 초청과 일반인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한 온 · 오프라인 동시진행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라띠 누르디아띠(Ratih Nurdiati)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11월

이강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과 아시아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다"고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정비해 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제가 K-방역을 뒷받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오히려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신남방정책추진단은 팬데믹이 초래한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신남방정책플러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신남방 법제 교류 ·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두 개의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라는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대만, 태국,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법제와 관련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경제 · 산업통상 · 교육 · 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