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고 내고 배차시간 안지킨 마을버스 운전기사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행법]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 있어"

2007-04-01     김진원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배차시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3월22일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S운수 운전기사인 여모씨와 구모씨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208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S운수는 피고 보조참가했다.

여씨와 구씨는 각각 2002년 4월과 2003년 4월 서울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S운수에 1년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로 입사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가며 근무해 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05년 4월 S운수로부터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어 중노위에 낸 재심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부하려면 합리적 사유 있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연쇄적으로 계속하여 체결될 것이 예상되어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그와같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바로 통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각 1년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원고 여씨는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액만도 약 1200여만원에 달하고, 불친절로 인한 민원 야기와 배차시간 미준수로 2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 구씨는 중과실인 횡단보도 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액이 138만원에 달하고, 배차위반, 차량추돌, 운전 중 흡연 등으로 4회에 걸쳐 시말서 등을 제출하였다"며, "이같은 사유는 S운수가 원고들과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함에 있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사 S운수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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