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 임의 소각한 중간재활용업체 허가 취소 정당"

[울산지법] "대형화재 발생할 우려 있어"

2019-11-18     김덕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했다가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됐다. 법원은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최근 폐기물을 불법 소각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울산 울주군에 있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A사가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604)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목재'를 이용하여 선별, 파쇄 등의 공정을 통해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의 중간가공폐기물인 분쇄칩 생산과 선별된 고철을 생산해온 A사는, 2017년 6월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사업장 내에서 기업체에서 반입된 폐합성수지를 불을 질러 임의로 소각했다가 울주군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8조 2항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폐기물관리법 8조 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와 A사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A사는 "소각량이 소량인 점, 사업장 주변 반경 4km 이내에 민가가 없어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점, 사업장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과는 장소적으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변에 운영 중인 공장도 없는 점,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 취소처분으로 파산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 10여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받는 공익에 비해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 취소처분으로 입는 피해가 크므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 취소처분은 비례를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①처분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②원고가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소각한 이 사건 사업장이 임야와 접해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산불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업장 주변에는 가연성이 높은 도료원료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는 대규모 석유화학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③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5차례나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 ④원고는 2018. 4. 3. 폐기물보관기준 위반(폐기물관리법 13조 위반)으로 피고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24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폐합성수지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