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심야에 빨간불 무시하고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다 사고死…보행자 잘못 65%"

[대구지법] "보행자 과실 운전자 보다 가볍지 않아"

2006-12-04     김진원
심야에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주행중인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운전자는 책임을 져야 할까. 또 그렇다면 숨진 보행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보행자 과실 65%, 차량운전자 과실 35%라고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세종 판사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황모 여인의 가족들이 차량 운전자인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39512)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미리 지급한 치료비와 공탁한 돈 600만원을 뺀 5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05년 11월19일 새벽 3시께 대구시 북구 노원2가의 편도 3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씨가 모는 스타렉스 차량에 치여 6시간30분 후인 그 날 오전 9시30분쯤 숨졌다.

당시 우씨는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녹색이었다.

김 판사는 "황씨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우씨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우씨는 책임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한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사고시각이 야간이어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사고지점이 편도 3차로의 비교적 넓은 도로였던 점을 보태어 보행자의 과실이 65%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