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언론사 기사 그대로 게재했더라도 포털사이트 오보 등 책임 못 면해"

[남부지법] "내용의 수정, 편집 여지 없어도 면책 안돼"

2006-09-12     김진원
포털사이트가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를 받아 그대로 게재했더라도 오보 등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사 내지 정보의 전송 체계상 포털사이트측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여지가 없더라도, 오보 등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승곤 판사는 9월8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주)과 기사를 제공한 (주)시비에스아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8300)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비에스아이는 노컷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기사작성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노컷뉴스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해 작성할 수 밖에 없으므로,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노컷뉴스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 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컷뉴스팀 기자는 2005년 3월8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모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모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 잘못된 내용으로 네이버로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었고, 네이버측은 오후 7시께 분야별 주요뉴스중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노컷뉴스 사이트에 기사를 올리면 노컷뉴스 서버에 저장된 기사와 정보는 다시 1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네이버 서버에 그대로 전송된다.

노컷뉴스는 기사가 게재된 지 50여분이 지나 청취자로부터 기사가 잘못 되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와 '김모 대변인'으로 수정했다.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도 자동으로 수정됐다.

다만, 노컷뉴스측은 네이버의 대표 메일로 수정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뒤늦게 네이버측에 수정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제목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이 돼서야 수정됐다.

전 의원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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