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1명만 숨져…남은 사람 자살방조 유죄"

[수원지법] "자살 용이하게 해"

2018-10-13     김진원

자살을 결심한 3명이 메신저를 통해 만나 집단자살을 시도하였으나 1명만 숨지고 2명이 살아남았다. 법원은 살아남은 3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질소가스 등을 제공하는 등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을 하는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79).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5월 초순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B(여 · 24), C씨를 알게 되어 5월 11일 오전 2시 20분쯤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C가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에 있는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쯤 자신의 BMW 승용차에 질소가스통 등을 싣고 위 203호에 도착했다. B씨도 같은 날 2시 50분쯤 203호에 도착했다.

A 등 세 사람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 35분쯤 사이에 위 203호의 작은 방에서 B가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 A가 준비해 온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B만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했다.

A는 C와 공모하여 B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 · 제작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등 B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B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B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질소가스와 호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써 결국 절대적 가치를 가진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은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만을 자살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이후 다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