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 양육권 잃어

[부산가법] 단독 친권자 · 양육자로 아버지 지정

2018-05-25     김덕성

생모가 전 남편과 자녀를 공동양육하기로 한 조정내용을 수시로 위반했다가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하게 됐다.

A(여)와 B는 2013년 8월 혼인해 슬하에 자녀 C를 두었으나, 서로 이혼소송을 내 2016년 7월 "A와 B는 이혼하고, C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와 B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08:30부터 18:30까지는 B가 양육하고 나머지 시간은 A가 양육한다. A와 B가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1일 기준으로 월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C의 양육비는 양육하는 기간 동안은 각자 부담하고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A와 B가 이혼한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B의 어머니가 A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A의 거주지 인근 전철역에서 C를 인도받아 B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거나 인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 후 돌보다가 A에게 데려다주었다. 그러나 A는 B의 어머니가 오전 8시 30분쯤까지 전철역에 와서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 연락 없이 늦게 나가거나 기다리라고 한 후 결국 나가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A는 C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B도 C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C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A가 지급하라는 반심판을 냈다.

A는 월 1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C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필리핀에 있는 언니를 초청하여 양육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B는 월 2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여동생 소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어 여동생과 어머니가 C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판사는 4월 10일 이 소송에서 A의 본심판(2017느단2826) 청구를 기각하고, B의 반심판(2017느단200676) 청구를 받아들여, C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B로 변경했다. 또 C의 양육비로 2018년 5월부터 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A에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1박 2일) A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C를 면접교섭하도록 하였다.

윤 판사는 "B는 C를 공동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C의 양육을 위하여 A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해온 점, A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조정 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A와 B의 나이와 직업, 재산, 보조양육자의 유무, 양육환경, 양육상황, C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A와 B가 C를 공동양육하는 형태의 양육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B를 C의 단독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C의 복리를 위하여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