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사가 회원인 협회 축구대회에 나갔다가 인대 파열…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사용자 지배 · 관리받는 상태"

2018-05-14     김덕성

회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협회 주관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5월 2일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A사 근로자 배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2017구단36659)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16년 5월 21일 오전 10시쯤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A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KRPIA FOOTBALL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시합 중 공을 잡으려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차 판사는 대법원 판결(97누7271 등)을 인용,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판사는 이어 "A사는 축구대회의 주최자가 아니고, A사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대회의 참석을 강제한 바 없으며,  A사의 근로자들 중 축구동호회 회원들만이 대회에 참가하였고, 대회에의 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대회는 A사가 소속 회원사로 있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 의하여 'KRPIA 피마컵'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2016년도 대회는 그 횟수가 13회째에 이르는 점, A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대회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거나 독려하지는 아니하였으나, A사가 속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는 A사에게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게임방식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A사는 대회 개최로 인한 소요경비 전액인 1,810,683원을 행사 대행업체에 지급하였는바, 참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점, 대회에는 15개의 회사들이 참가하였고, 경기는 예선리그(풀리그전)와 본선(풀리그전과 토너먼트)을 거쳐 우승팀, 준우승팀, 공동 3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소속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하였던 점, 원고 역시 A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서 대회에 출전하여 경기에 참가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하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원고가 대회에서 입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