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청구 막아낸 조영욱 변호사

"대법, 일반 직원까지 대상범위 넓혀"

2018-05-10     김정덕

"원래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려면 대상채무가 불확정채무여야 하고,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회사 임원이어야 하며, 회사를 퇴사했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번 판결에선 등기부상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퇴사 후 연대보증 해지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영욱

전직 임직원들을 대리해 보험사 청구를 막아낸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는 우선 이번 판결을 통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등기부상 임원에서 일반 직원까지 확대된 게 의미 중 하나라고 풀이했다. "연대보증을 할 만한 지위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면 퇴사 후 연대보증 해지를 인정해야 하고, 임원이든 직원이든 그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 대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대법원이 직원까지 판결문에 명시를 해 이번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 해지가 인정된 4명 중 등기부상 임원은 한 명밖에 없고, 1명은 감사, 나머지 2명은 일반 직원이었다.

1명만 등기부상 임원

불확정채무와 관련해선, 피고들이 구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보증보험계약의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파생된 채무를 불확정채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간 안에 해당 채무가 발생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면 특정채무로 볼 수 없고 불확정채무로 봐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대법원은 그 의사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요건인 퇴사와 관련해선, 방위산업체인 피고들이 몸담고 있던 회사의 공군군수사령부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회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감사결과가 나와 납품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할 것을 다 예상하고 퇴사했는데, 이를 연대보증 계약 해지 전제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 보험회사에선 "피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이미 다 예견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계약해지가 발생할 여지는 있었지만 확실시 된 것은 아니었고, 계약해지 전에 퇴사를 해 연대보증계약 해지를 인정받았다"며 "이들이 퇴사하기 전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조금 있으면 계약해지가 될 것 같으니 그 전에 바로 퇴사하고 해지통지를 하라고 조언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퇴사하고 해지통지 하라고 조언"

"요즈음에도 중소기업 등에선 임직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채무를 질 것처럼 보이면 바로 그 시점에 퇴사를 해서 해지통지를 해야 구제받을 수 있어요. 채무가 확정된 다음에 퇴사하면 구제받을 수 없죠."

조 변호사는 "문제가 터져 심화된 다음에는 변호사가 돕고 싶어도 도울 일이 없게 된다"며 "이번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조영욱 변호사는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2011년부터 로고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