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5일제 근무 이전 생리휴가 안썼으면 별도 수당 줘야"

[중앙지법] 씨티은행 전 · 현직 근로자 승소

2006-05-23     김진원
주5일제 근무 이전인 구 근로기준법(2003년9월15일 개정전) 시행 당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5월18일 가모씨 등 한국씨티은행 전 · 현직 여직원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05가합57290)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15억8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71조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생리휴가수당(임금의 형태임)을 지급함은 물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취업규칙상 생리휴가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과 마찬가지로 월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71조는 주 5일제 근무 도입에 따라 2003년 9월15일 법률 제6974호로 개정돼 현행법은 '유급'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은행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통합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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