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 170만원 받는데 63만원 받는다고 허위 신고…사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유죄

[울산지법] "기초생계급여 부정 수급"

2018-04-18     김덕성
취업을 해 월 17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일당 3만원씩 월 63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허위의 '임금확인서'를 제출했다가 벌금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3월 28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61 · 여)씨에게 사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정175).

A씨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6년 10월 24일경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B사에 시급제 사원으로 취업하여 월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A씨는 월 임금 63만원 초과 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되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2016년 11월 10일경부터 임금을 나누어 B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63만원, 친구 명의 농협계좌로 가불 100만원 포함 109만 8340원을 입금받았고, 2016년 12월 12일경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1일 임금 3만원(월 63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B사 대표 명의의 '고용 임금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에 속은 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 80만 2320원, 기초주거급여(월차임) 14만 3000원 등 94만 532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이때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369만 108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부정수급한 돈을 반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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