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사전 · 직접투표 주주들에 골프장 예약권 · 상품권 제공…상법상 이익공여죄 유죄"

[대법] "이사회 결의 거쳤어도 마찬가지"

2018-04-03     김덕성
상법 634조의2 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임원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골프장 에약권을 제공한 골프장 대표에게 상법상 이익공여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월 8일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에 있는 C컨트리클럽 대표 곽 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7397)에서 곽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2013년 3월 1일 C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내 사전투표소에서 회사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강 모씨에게 회사에서 발행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C컨트리클럽 우선예약권 1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25일까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942명에게 회사에서 발행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우선예약권 1매를 제공하고, 24일 후인 3월 25일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권 모씨 등 1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1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재판에서 상품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일 뿐, 주주들의 권리행사내용을 바꾸기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의견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익공여금지조항은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총회꾼'게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부조리를 제거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이사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사의 부담으로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사가 회사의 부담으로 경영자 지배를 지속하려는 행위를 억지시키려는 것이 그 주된 입법취지"라고 전제한 후 ▲곽씨를 포함한 기존 임원들과 송 모씨를 포함한 반대파 주주들 사이에 주주총회결의를 통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곽씨 등의 주도로 사전투표기간이 연장되었고, 사전투표기간의 의결권행사를 조건으로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권이 제공된 점 ▲예약권과 상품권은 액수가 단순히 의례적인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익이 총 주주의 68%에 달하는 960명의 주주들에게 공여된 점 ▲사전투표기간에 이익공여를 받은 주주들 중 약 75%에 해당하는 711명의 주주가 이러한 이익을 제공한 당사자인 곽씨에게 투표했고, 이러한 사전투표기간 중의 투표결과가 대표이사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익은 단순히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의결권이라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공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약권과 상품권은 주주권행사와 관련되어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액수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법상 금지되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의견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랐다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변호사의 의견 제시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예약권과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와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16조의 법률의 착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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