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2940만원 가로챈 유부남…징역 1년 실형
[부산지법] 3차례 폭행, '반나체 사진 공개' 협박도
2018-03-12 김덕성
A씨는 2015년 2월말경 볼링 동호회에서 B(여 · 40)씨를 만나 이혼한 것처럼 말하고 교제를 시작해 201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B씨의 집에서 동거를 했다. A씨는 2015년 3월 24일경 B씨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이날 A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5년 12월 23일경까지 5회에 걸쳐 294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월 30일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1주일 후인 2월 5일엔 B씨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는 등 3차례 폭행하고, 2016년 4월 29일 낮 12시 30분쯤 B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중 B씨에게 '폭로전?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 참을 거다. 감천 전봇대마다 ** 사진 걸린 것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보세요, 얼굴까지 다 나왔으니까, **부동산 셋째 딸이라고 정확히 명시해드릴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데 이어 B씨의 반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여 B씨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940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인 점,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와 일부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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