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근 아파트 상수도 · 도시가스시설 설치 위한 토지이용 허용하라"

[울산지법] "해당 토지 통과가 최선의 방법"민법상 상린관계 인정 판결

2018-01-17     김덕성
아파트 신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게 해달라며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민법상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울산 북구 H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2만 7848㎡ 지상에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H지역주택조합 및 H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울산 북구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23291)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울산 북구 H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이에 앞서 1993년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울산 북구 H지구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았다.

H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5∼6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과 도시가스업체에 H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 도로부지에 시공하는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민법 218조 1항에 따라 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H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11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3다 18661 판결 등)을 인용,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민법 218조 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는 H지구 내에 위치하여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설령 피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며,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은 도로부지 지상이 아니라 지중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큰 어려움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잔여 공정을 진행하거나 H지구 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들로서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쟁점 토지는 환

지계획상 도로부지인데, 이미 도로나 보도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 북구에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므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피고는 201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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