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계속 재임 3기로 제한 합헌"

[헌재]"지방의회의원과 차별에 합리적 이유 있어""피해최소, 균형성, 입법형성 한계 벗어나지 않아"

2006-02-24     김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87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월23일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공무담임권,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8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40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 권 전 구청장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지방자치법 87조1항의 기본권 제한 정도를 보면 공무담임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없이 재임할 수 있고 3기 연속 선출되었더라도 그 후 입후보 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할 수도 있어 피해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재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자치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계속 재임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이나 심각성은 자치단체장의 경우가 훨씬 커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의 주민은 투표할 대상자가 입후보 하지 아니하는 경우,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이 있을 뿐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 3기 초과 연임을 제한하더라도 주민자치의 본질적 기능에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87조1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권성,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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