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6기 재판부' 출범

소장 공백 해소, '9인 체제' 완성이진성 헌재소장의 헌법관

2017-12-07     김정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1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7일 오전 취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했다. 올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약 10개월간 이어져온 헌재소장의 공백상태가 해소되고, 유남석 재판관이 2주전 취임해 '9인 재판관 체제'도 다시 충족됐다. 역대 소장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여섯 번째 헌재소장, 6기 재판부의 출범이다.

'열린 헌법재판소'가 목표

이진성 소장도 취임사를 통해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이 소장이 이날 제시한 헌재가 나아갈 방향은 '열린헌법재판소'. 그는 특히 재판관은 물론 연구관 등 헌재의 직원 모두에게 사색과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머리와 가슴 한 구석을 비워두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우는 재판관, 신선한 사고로 선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검토하는 연구관, 업무상 마주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 스스로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진과 사색을 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은 재판관이 되고자 다짐해 왔다"고 소개하고,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선례를 존중해야 하지만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소송기록과 재판자료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색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다짐했던 이 소장이다.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연구관들에게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풍부한 토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례나 자료 검토에 쓰이는 시간 못지않게, 폭넓은 사색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 소장은 균형 잡힌 해결도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하고,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소장이 이끄는 헌재에선 선례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결정도 많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빛나는 선례들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선례와 문헌도 중요하지만,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내년 9월까지 잔여임기 수행

이 소장은 내년 9월로 끝나는 재판관 잔여임기까지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책무를 다 하겠다"며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법관과 헌재 재판관으로 봉직한 이진성 소장의 법률가로서의 소신은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명쾌하면서도 균형 잡힌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그의 인사청문회 기록을 토대로 주요 사법 현안에 관한 그의 의견을 요약해 소개한다.

◇신체의 자유와 참정권=내가 소수의견을 좀 많이 쓴 편인데 내 소수의견은 상당수가 신체의 자유나 또 참정권 주로 이런…다른 분야도 물론 많지만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절차에도…그러니까 외국인을 구금하고 그러려면 행정절차로 결국은 구금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 국민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체의 자유는 사람의 신체를 완전히 구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참정권은, 이제 우리가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그것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우선 그 두 가지만 먼저 드릴 수 있겠다.

◇정의란 무엇인가=아직도 제대로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정의는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재판을 하면서 생각하는데, 정의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요소, 단어들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 평등, 균형, 형평 이런 것들이 되겠다.

◇권력구조=권력구조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아마 개헌을 추진하시는 분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을 테고 나도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 보면 내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문제였다. 사실 우리의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이 괜찮았다는 평가가 있다. 나도 그런 데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좀 더 여러 가지 책자도 읽어 보고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의 전반적인 정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의원내각제가 사실은 바람직한 제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확고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

◇선거제도=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여기서 국회의원, 또 지방자치, 대통령, 모든 대표기관들이 선출이 되고 국민의 의사가 그런 대표기관들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하는 그런 권리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이 상당히 제약이 많다. 그래서 몇 가지 헌법재판소에 왔던 사건 중에서도 선거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제약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헌의견을 밝힌 적이 있고, 또 비례대표에 대해서 기탁금을 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선거권자의 연령 19세를 하한으로 정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저희한테 온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참정권과 선거, 특히 선거운동의 자유 그런 부분은 보다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이상적

지금 소선거구제는 물론 최다득표자가 당선이 되지만 투표율도 사실 요새는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민의 반영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비례대표제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이상적으로 하자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사실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역구 의원이 당선이 되더라도 전체 자기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자기의 국회의원 수를 비례대표로 정할 수 있는, 완전히 국민의 정당에 대한 선호가 국회의원, 정당 소속당선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국회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못 하고 선거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단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입법자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이루어 내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분권=기왕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임사무, 물론 꼭 헌법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위임사무의 범위도 명백히 하고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 이런 분야에 관해서도 좀 더 다툼이 없도록…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가 지금 몇 건이 와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재정 분야에 관해서 지방교부금을 주지 않을 수 있게, 그런 데 대한 사건도 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헌법에 그것을 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등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헌법 제119조=경제에 관한 119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고 2항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의 집중이라든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시장경제를 지금 할 단계는 물론 아니다. 수정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재산권 보장도 마찬가지로 재산 또 특히 토지 같은 것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서 재산권 보장과 경제에 관한 119조는 서로 같은 기반 위에 있는, 맥락이 서로 상통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다양화=(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법률 비전문가들에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낫다는 주장에 대해) 나도 공감하고 있다. 물론 나도 법조인이고 지금까지 헌재나 대법원이나 모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만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다양한 구성을 하려면 꼭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프, 추상적 규범통제 발달

작년에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논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우리같이 구체적 규범통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을 때 나중에 헌법소원이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최근에 생기고 원래는 국회에서 입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심리하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먼저 발달된 나라이다. 그쪽 재판관 중에는 국회에서, 사무총장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규범통제에서는 꼭 법률가가 물론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는 꼭 법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관련된 부문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 외의 자격을 가지신 분도 입법자들의 결단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소장은 역시 재판관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또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소장은 소장으로서 우선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력과 통솔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평의 과정도 그렇지만 또 국민들 사이의 분열된 여론을 사회 통합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 연장=지금 당장 내년에 저희가 5명이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대법원장 지명 둘, 그다음에 국회 선출 셋이다. 만약에 어디에서 구멍이 나면 바로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것은 개헌이 필요한 분야이다. 예비재판관을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야 되고 또 임기를 후임자 선임 시까지 간다면 또 그것도 임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오스트리아가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스페인인데, 저로서는 우리나라에 예비재판관, 친숙하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스페인이 하고 있는 정도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이런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다.

◇한정위헌 결정과 재판소원=한정위헌이라고 해서 또 전부 재판소원인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입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한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전권인 법령의 해석,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것을 한정위헌의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재판소원의 형태이다. (사실상 재판을 헌법재판의 심사대상으로 삼는 그런 형태의 한정위헌 결정은) 그러니까 위헌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 재판소원 인용률 1% 남짓

그러니까 결국 입법으로 해결을 한다면 지금 대법원과의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를…재판소원을 지금 법률로 제외시키고 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하나의 방법으로는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그것은 해결이 된다. 그렇지만 재판소원을 과연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 제도를 보더라도 독일 연방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다. 대부분의 재판소원은 문턱에도 못 가고 끝나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게 사법자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도 그것을 할 수 없이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재판소원까지 허용이 된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아마 헌재에 오려고 할 거다. 그렇지만 독일의 예에 비춰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그런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그러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체적 복무제가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다른 주장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작은 나라긴 합니다만 아르메니아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대체적 복무는 허용을 한 외국의 사례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두 가지 측면이다. 그러니까 병역법 88조 1항이 병역에 관한 소집을 거부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고, 그 병역의 종류는 병역법 5조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따로 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조항을 결합해서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저희한테 다 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 지금 이 문제로 2대에 걸쳐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매년 700명이 넘게 또 어떤 해는 500명 넘게 처벌을 받고 있다. 인간의 자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과연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가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제정된 법이다. 그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안에 독소 조항들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오남용되어 온 적이 많다. 소수의견에서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에 관해서는 위헌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 것 말고 국가보안법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폐지를 하기보다는 그중에 잘못됐다고 보이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적절하게 운용해 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장은 또 '북한을 주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지금도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마련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령에 가면 여러 가지, 해고 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있다.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일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 중기업이나 대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많아서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도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2013년, 14년에 사건이 접수돼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저희들이 심리와 평의를 진행해 왔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평의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우선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헌법에다 어디라고 정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번 헌재 결정은 그런 규정이 헌법에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것을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다음에 법률로 다시 그런 것을 정한다면 종전의 선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특목고나 자사고는 사실 맨 처음에 그 학교들이 설립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런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설립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특정 학교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좀 변질이 돼 왔다.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는 예를 들어 직업학교라든지 인터넷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은 전제가, 모든 교육은 공교육이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전제가 우선 공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선택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낙태죄=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것은 입법자이신 의원님들께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정하실 일이다.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 가치가 꼭 그렇게 충돌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 까닭은 저도 며느리들도 있고 또 손자가 넷이나 되는데, 임신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결국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태아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걸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충돌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건도 심리 및 평의 중에 있다. 그래서 평의 비밀상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저희 재판소가 한 2,3년 전에 결정한 바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했다. 그에 대한 논거로는 공무원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된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있다. 물론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두 가지 가치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보다 더 높은 가치로 보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표현도 전혀 못 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기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군의 정치관여=헌법에서 몇 가지 군의 정부 관여, 예를 들어 현직에서 퇴임하지 않으면 각료가 될 수 없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다. 그래서 군이 현직으로서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겠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저희가 얼마 전에 결정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 근로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다. 그때 청구하신 분들이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청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사용종속관계가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전문용어로는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았다. 헌법이나 헌법의 해석으로 그런 의무를 입법자에게 발생시키기가 곤란하다고 봐서 그것은 각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그 결정의 내용에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런 형태에 알맞은 정도의, 비례하는, 근로기준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입법자가 어떻게 입법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몽땅,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그런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결정이었다.

◇안전권 신설=적극 찬성이다. 법원에 근무할 때, 물론 민사재판이기는 했지만 그때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관님께 보고를 드린 것인데 민사사건에서 안전배려의무라는 것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설시가 되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다. 그런 것을 옛날부터 제가 생각해 온 것도 있고 특히 요즘 재난이나 얼마 전의 지진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물론 완전히 보장이야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된다.

◇5 · 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이미 5 · 18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정립이 되었고 법률로도 민주화운동으로 보상도 되고 있다. 저도 당연히 그것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지 마는지에 관한 것은 전에 5 · 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그것을 삭제시키고 현재의 전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전문에 그런 5 · 18 정신을 넣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국회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조항=단체협약은 결국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대해서 만약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되고 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고용세습 그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물권=법률이나 어떤 제도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원리도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제도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물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슈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동물권이라는 형태로 할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사회 변화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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