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동의 없는 매니지먼트사만의 출연계약 효력 없어"

[서울고법] 영화 출연 거부한 배우 원빈 상대 소송 기각"배우의 일신전속적 급부 계약에 배우 개별적 동의 필요"

2006-02-19     김진원
영화 배우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라 할지라도 전속 배우를 대리해 연예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영화출연 등 배우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배우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전속계약의 내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나, 배우의 출연 계약을 맺을 때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그만큼 연예인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월8일 영화 제작사인 A사가 영화배우 원빈 (본명 김도진)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B사가 원빈의 출연을 약속한 영화 '맨발의 청춘'에 원빈이 출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빈과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8754 본소, 2004나78761 반소)에서 "B사는 A사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도진이 B사와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의 내용,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의 특수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일신전속적 성질 등에 비추어,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는 전속 배우를 대리하여 연예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B사에게 피고 김도진의 영화출연 관련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B사가 피고 김도진으로부터 이 사건 영화체결을 위한 개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사가 피고 김도진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김도진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B사가 피고 김도진을 대리하여 영화출연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김도진이 영화출연계약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영화출연을 거절하고 있는 사정은, 영화출연계약에서 B사가 원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피고 김도진의 개인적이 사유 등으로 인해 영화촬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역시 피고 김도진의 영화출연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피고 김도진을 포함하는 제3자 사이의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B사에게 피고 김도진의 영화출연에 대한 담보책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B사는 피고 김도진이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함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출연료, 투자금 명목으로 금 2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김도진의 영화출연이 성사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B사와 사이에, 2003년 1월과 3월 원빈을 원고가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 '우리 형'에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출연계약을 B사와 체결하고, B사는 원빈이 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투자계약을 맺어 B사는 이 두 계약과 관련해 원고로부터 2억원을 받았으나 원빈이 다른 영화사와 계약을 맺고 영화 '우리 형'에 출연하고, 원고와 B사가 원빈의 출연을 약속한 영화에 출연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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