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분쟁 체육공단 또 승소

[서울고법] "서울시 조례 무효"…항소 기각

2006-02-17     김진원
서울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또다시 체육공단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2004누24150)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개정조례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약서 2조, 5조, 8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등이 조성되는 매립지 일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고, 원고가 그 일원에 골프장 등 노을공원을 조성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골프장의 운영과 관리만을 원고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원고가 설치하고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고, 그 반면으로 서울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공공시설로서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노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부지조성공사와 식생충공사 등을 하면서 원고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협약의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4년 3월 골프장을 준공했으나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공단이 골프장을 운영하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마포구청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를 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