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따르기로 했으면 해고예고하고 해고사유 서면 통지해야"

[울산지법]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직원에 승소 판결

2017-11-21     김덕성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10월 19일 김 모씨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울산 남구 일원 약 10만 5200㎡ 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29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년 7월 피고에 입사해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김씨와 피고가 입사 당시 맺은 근로계약에 따르면, 김씨는 월급 80만원에 상여금, 제수당 등 기타급여를 받기로 하였고, 계약의 유효기간은 김씨의 퇴직 날짜까지로 하였으며,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기로 했다.

피고가 2017년 2월 김씨에게 '김씨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낸 A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한다'는 통고를 하자, 김씨가 해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30조 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660조 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민법 660조 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 임금 등에 관하여는 계약 내용으로 정하고, 그 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26조, 2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A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인정 사실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피고의 사무국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23조, 26조 및 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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