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 야기, 상사 지시거부 이유 해고 정당"

[서울고법]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징계사유"

2006-02-06     김진원
직장에서 직원들 사이의 화목을 해치고 사소한 이유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해 직원들에 대한 상사의 지휘, 통솔권을 무력화시킨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월1일 부동산 개발 및 정보 컨설팅 회사인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6682)에서 이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상담원인 최씨가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자리배치를 받았으나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재배치를 받은 후에도 서서 전화업무를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사소한 이유로 다시 자리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료 직원들에 대한 상사의 지휘, 통솔권을 무력화하였으며, 직원들의 흉을 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원들 사이의 화목을 해친 것은, 원고 회사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최씨에게 책임있는 사유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가 입사후 회사로부터 받은 '취업규칙'이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교부받았으며, 여기에는 '나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소속 부서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유언비어, 선동같은 행동을 절대하지 않으며 허위내용을 고객에게 홍보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최씨(48 · 여)는 2004년 2월 C사에 일용직 전화상담원(일명 텔레마케터)으로 입사했으나 교육을 받은 후 사흘째에 첫 배치된 부서에서 전화상담용 개인 책상이 없다는 이유로 부서 변경을 요구하고 재배치된 부서에서 부서장의 지시에 의해 하루에 서너 차례 일어서서 구호를 외친 후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관례에 따르지 않았다.

최씨는 또 직장 동료의 흉을 보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해 상사의 지시거부, 직원과의 불화 야기 등을 이유로 입사후 두달이 채 안 돼 해고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구제판정을 받은데 이어 중앙노동위에서 이 판정이 유지되자 C사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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