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정유석 변호사]

2017-08-10     김정덕
인터넷 및 통신단말의 발달과 함께 유료 동영상 ·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가 대중들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 · 음원을 공유하는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해 두고, 국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이들 동영상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삽입한 게시물을 게재하는 방법이다. 인라인 링크라고도 일컫는 임베디드 링크는 링크로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링크한 페이지에서 동영상 등을 직접 재생할 수 있는 형태의 링크 방법인데, 이로써 이용자들은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게시물 내에서 링크된 동영상을 바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링크 페이지에서 동영상 직접 재생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 행위에 관하여, 과거 대법원은 링크는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링크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링크 글을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기존 대법 판결과 입장 달라

최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로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달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피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 MBC, SBS 방송 프로그램 2만여개를 무단으로 게재했다. 피고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 동영상 게시 공간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재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각 사이트에 게시된 배너광고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금을 지급 받아 왔다.

KBS 프로 등 2만개 무단 게재

1심은 피고가 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중송신권, 즉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래 대법원 입장을 인용하면서(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등), 공중송신권의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임베디드 링크한 사이트에서는 전송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이용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이 직접 전송되며, 임베디드 링크 행위를 각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는 실제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그 객체, 실행행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인식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링크행위가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공중송신권(그 중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저작권법상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동영상 업로드 행위를 함으로써 즉시 그 행위가 완성되고, 링크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복제행위가 용이해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복제권 침해' 방조 아니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임베디드 링크'를 특정하여 이러한 링크 방법이 다른 링크 방법과 다른 차이점을 법적 평가에도 고려하였다는 점과, 임베디드 링크의 기술적 구현에 따라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단순링크, 프레임링크 및 임베디드 링크 등 링크하는 방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홈페이지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과 해당 수익에 대한 링크된 게시물의 기여도가 상당히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존 판결들은 문제된 링크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판시 내용이 모든 링크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임베디드 링크 행위는 웹페이지에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직접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링크된 페이지에서 저작물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순 링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본 항소심 판결이 논리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저작권법 법리에 충실한 판결

또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의 복제는 저작물을 서버에 업로드하는 즉시 '유형물'에 고정이 끝나버리므로 그에 따라 침해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의 '공중송신'은 동영상 스트리밍이 계속되는 한 동영상에 대한 이용제공이 반복되므로 계속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항소심 판결이 공중송신권의 방조를 인정하면서도, 임베디드 링크 행위가 복제권의 방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과, 임베디드 링크한 페이지에서는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중송신권의 직접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사료된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과 배치되는 기존의 판결들을 바꾸면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유석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yuseok.ju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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