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사 동의 없이 편의점 영업양도 무효"

[광주지법] "원래 가맹점주가 위약금 물어야"

2017-07-18     김덕성
편의점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동의 없이 편의점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맹점 양도와 관련해 주의가 요망되는 판결이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7월 12일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점주인 김 모씨가 "영업양도 이후 미송금에 따른 계약해지로 발생한 위약금 채무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세븐일레븐 편의점 본사인 (주)코리에세븐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항소심(2016나5548)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950여만원의 위약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8월 코리아세븐과 계약기간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편의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무렵부터 광주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김씨는 2011년경 목디스크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코리아세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2011년 7월 사업장 명의는 김씨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편의점 점포와 운영권을 신 모씨에게 1400만원에 양도했다가, 5개월 후인 2011년 12월 다시 점포와 운영권을 이 모씨에게 같은 금액에 양도했다. 그런데 김씨로부터 편의점을 넘겨받은 이씨가 코리아세븐에게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자 코리아세븐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김씨에게 미송금액의 지급을 독촉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12개월분의 월평균 수수료 상당액인 2200여만원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가 "코리아세븐이 영업양도를 묵시적으로 승인했으므로, 위약금채무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64조는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씨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피고 소속 직원으로 편의점을 관리하던 점포관리 담당자에게 알렸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편의점 양도를 위한 정식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와 이씨 사이에 별도 가맹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며 "피고가 묵시적으로 원고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이씨 사이에 작성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 양수한 사업장 명의를 원고로 하되, 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채무, 제세공과금 등을 2011년 10월부터 양수인의 의무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편의점의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리아세븐이 묵시적으로 영업양도에 동의했다거나 승인했다고 볼 수 없어 영업양도는 무효이고, 김씨가 이씨와 영업양도 계약을 한 것으로 김씨가 가맹계약의 당사자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는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김씨와 코리아세븐이므로, 김씨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편의점 가맹계약상 계약 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인데, 원고는 2011년경 목디스크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된 이후에도 편의점의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하는 방법으로 신씨, 이씨 등을 통하여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계약이 해지된 2014년 5월까지 3년 8개월간 가맹계약을 유지했고, 편의점의 월별매출액, 가맹점 정산액 등을 살펴보면, 원고측에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 가맹계약 54조 1항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평균 월 수수료의 5개월 상당액인 950여만원으로 위약금을 감액했다.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남은 계약 기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김재현, 박철민 변호사가 원고를, 코리아세븐은 법무법인 지산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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