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조 구성권

2017-06-30     김정덕
대통령의 수많은 권한 중에서도 압권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잇따라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행정부처 장관과 주요 국가기관의 장 인선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으로 압축되는 법조 구성권의 막중함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헌법도 6년의 임기를 명시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고도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과 일선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여러 재판을 보면 대법원과 헌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다. 사법부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최근 조재연 변호사, 박정화 고법부장의 대법관 제청을 받았다. 대법관 제청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코드를 얼른 캐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에서도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모두 비고시 출신의 법학자를 내정,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지난해 9월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장 포함 13명의 대법관과 헌재 소장을 포함한 8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자이자 일부 헌재 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을 보유한 대법원장 인선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어 후속 인사에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투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 내년 초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과 이미 제청이 이루어진 이상훈,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이었으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지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사법권력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사법권력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 기준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런 점에서 대법관,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처 장관 등에 대한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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