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조무사가 신생아 떨어뜨려 뇌병변장애…산부인과 원장, 간호조무사 연대책임"

[원주지원] "수유하려고 앉다가 넘어져"

2017-06-12     김덕성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다가 아기를 떨어뜨려 아기가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 간호조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오승준 판사는 4월 26일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신생아 A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주시에 있는 산부인과병원 원장 B씨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C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단51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가 A의 부모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600여만원이 A의 재산상 손해 420여만원을 초과해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C는 2014년 11월 12일 오전 5시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A에게 수유를 하려고 앉던 중 뒤에 있던 의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넘어지면서 A를 떨어뜨려 A의 머리가 C의 왼쪽 무릎 위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A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C가 B에게 보고, 오전 7시 45분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다음날 다시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아기는 결국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의 부모가 B, C를 상대로 일부청구로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5000만원 등 5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는 2015년 3월 A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6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오 판사는 "C는 수유를 하던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함으로써 낙상을 미리 방지하여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B는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인 C를 지도 · 감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와 원고가 진단받은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과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600여만원이 재산상 손해 420여만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남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위자료 1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기지급 손해배상금을 위자료에서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B는 2600여만원을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자료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2600여만원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 420여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100여만원을 위자료 액수에서 그대로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