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의 변호사'TMT 고환경 변호사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보완 시급"

2017-02-12     김정덕
광장의 TMT팀에서 활약하는 고환경 변호사에게 2016년은 4차 산업혁명과 씨름한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자동차, 핀테크 등과 관련된 자문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이들 분야는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이를 규정, 규제하는 법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대목이 적지 않아 자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 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사전동의 규제라고 한다. 고 변호사는 "아이언맨이 우리나라에서 비행을 하면서 IoT 서비스를 이용하려다간 '동의' 창을 클릭해 없애는 도중에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스개 이야기도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물론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빅데이터 TF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연구반 등에서도 활동하는 고 변호사의 입장은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

'동의' 누르다 아이언맨 추락

고 변호사는 2014년에 발생한 이른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서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신용정보업체 KCB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사건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국계 보험회사를 변호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분할을 계기로 기업분할의 경우엔 개인정보 사전 동의가 아니라 통지로 가능하다는 실무례를 이끌어낸 주인공이기도 한 고 변호사가 올해 관심을 갖고 자문한 또 하나의 이슈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여러 법률문제.

그는 "예컨대 해커가 자율주행차에 침입해 핸들을 장악하고,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를 확보할 경우를 상상해보라. 자율주행의 경우 보안(Security)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상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걱정했다.

또 관제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통신 모듈을 장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제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면 족하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이라는 게 고 변호사의 설명. 방통위는 당초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고 변호사가 관련 논리 개발과 설득을 통해 차량 위치 확인 및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와의 제휴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고 변호사는 이 외에도 올해 통신업계 사상 최대의 소송인 SKT와 KT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송무팀과의 협업을 통해 SKT가 제기한 Land to Mobile 접속료 소송에선 SKT를 대리해 KT로부터 600억원을 배상받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KT가 SKT를 상대로 낸 Mobile to Mobile 접속료 소송에선 1심에 이어 지난 11월 23일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KT의 300억원대 손배청구를 모두 막아냈다.

▲고려대 법대 ▲사시 31회 ▲법무법인 광장 ▲조지타운 로센터(LLM) ▲뉴욕주 변호사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