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의 변호사'해상 박성원 변호사

"해운 경기 회복돼 호황사건으로 바빴으면"

2017-02-12     김진원
박성원 변호사에 따르면, 해운 관련 사건은 선박충돌이나 침몰 등 이른바 'wet 사건'과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을 가리키는 'dry 사건'으로 나뉜다. 해상 전문 부티크인 법무법인 세경에서 활동하는 박 변호사는 이 기준에 따를 때 2016년은 dry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한 해라고 규정했다. 박 변호사가 많이 수행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관련 사건도 굳이 분류하자면 dry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한진해운 회생채권을 가장 많이 신고한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한진 회생채권 신고 활약

세경의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세계 유수의 선사, 주요 항구의 터미널 운영회사 등 120군데 이상을 대리하고 있다. 해운회사의 회생절차는 특히 용선계약 등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가 많고, 여기에 해운 특유의 사정이 겹쳐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채권신고에 이어 한진해운 측의 시부인에 따른 후속 채권확정절차에서의 채권자 대리, 순차적으로 용선이 이루어진 경우 하위 운임채권에 대한 우선특권 성립 여부와 이 경우 신고된 채권이 단순한 회생채권이냐 회생담보권이냐의 문제 등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로 말미암아 매물로 나온 4척의 선박과 특수(냉동) 컨테이너를 사려고 하는 그리스 선주와 프랑스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 자문하고, 한진해운 선박이 애초 목적지까지 항해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화물을 내려놓자 운송주선인이나 화주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완료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이른바 계반비용(forwarding charges)을 둘러싼 자문 등 한진해운 관련 자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wet 사건도 과거에 비해선 줄었지만, 현대 도쿄호 선박충돌 사건, 글로비스 콘도르호 선박충돌 사건, AAL MelBourne호의 부산항 부두시설 손상 사건 등을 맡아 그가 여러 차례 사고 현장을 찾아야 했다. 지난 2월 13일 저녁 인천항 갑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반선과 충돌한 글로비스 콘도르 사건의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박 변호사가 글로비스 콘도르호에 승선하여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VDR에서 다운로드받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증거확보에 나서 이후의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후문. 그는 "해상변호사는 항상 현장을 챙겨야 한다"며 "현장과 법을 연결시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해상변호사의 보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태안사건 소송 4년째 수행

세경의 오래된 클라이언트인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 FUND)를 대리해 태안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배상 확정을 위한 사정재판이의소송을 4년째 수행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올해는 일종의 불황사건으로 바빴지만 하루빨리 해운과 조선 쪽의 경기가 회복되어 호황사건에서 활약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복량과 화물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급호황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워낙 조선기술이 발전해서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선사들도 새 환경에 걸맞은 비즈니스 창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38회 ▲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세경 ▲King's College London(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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