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의 변호사' 조세 조성권 변호사

"수사기관 고발, 조세포탈 수사 증가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조사 강화 전망"

2017-02-12     김진원
조성권 변호사는 특정 세목을 떠나 전 세목에 걸쳐 납세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전천후 조세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조세든 국제조세든,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에 이르기까지 올해도 그의 손을 거쳐 기업과 개인 등 수많은 납세자가 절세의 기쁨을 맛보았다.

조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분야별로 한두 케이스씩 소개했다. 국내의 한 화학회사가 화학제품제조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적격분할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진 3844억원의 법인세와 1711억원의 지방세 및 85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사건은 단일기업에 대한 조세부과로는 국내 조세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의미 있는 사건이다.

국내 최대 조세소송 승소

조 변호사는 분할된 회사가 분리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고, 자산과 부채를 100% 승계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자산을 승계했으면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해 지난 5월 선고된 항소심까지 965억원과 부가가치세 13억원 정도만 빼고 나머지 세금 전액을 취소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열 몇 가지로 늘어난, 적격분할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단 하나라도 막아내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소개했다.

2014년 10월 항소심 재판에서 조 변호사가 7시간 동안 변론한 것으로도 유명한 골드뱅킹 사건도 그가 주도적으로 활약해 지난 10월 대법원 첫 승소판결을 받은 완승 사건. 돈을 입금하면 입금 당시의 금 시세로 환산한 금 그램 수로 은행계좌에 기재했다가 금을 팔면 팔 때의 금값이나 금을 현물로 받을 수 있는 이 금융상품에서 과세관청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조 변호사는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인,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70억원의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미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파급효가 적지 않은 사건이다.

하이트진로그룹 증여세 사건 승소

또 올 6월 선고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두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증여해 주식을 증여받은 회사에서 자산이 늘어난 데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는데도 두 아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며 328억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액화LNG를 카타르 등으로부터 수입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화LNG를 그 폭발 위험성 때문에 포집하여 연료로 사용하고 이로써 운임이 줄어든 경우 사용한 기화LNG를 운임으로 추가 가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820억원의 관세 등을 취소시킨 대법원 판결 등 그의 업무파일에 세목별로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가 올해 수행했다며 세목별로 꼽아 소개한 대표적인 사건 9건의 승소금액만 더해도 1조원이 넘는다.

조 변호사는 회사가 이익의 균등소각을 통한 주식소각을 한 경우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의제배당액 산정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68억원의 법인세를 취소받았으며, 공유지분 매수자가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기준시가의 66%, 개별공시지가의 10% 미만, 소급 감정평가금액의 29%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제와 달리 작성된 '다운계약서'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매입금액의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없고, 공시지가로 환산가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최근 130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기도 했다.

국제조세사건도 승소

이와 함께 H제철이 노(爐)의 완공을 위해 네덜란드 인증수출자로부터 예열기, 냉각장치 등 필수적 부품을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미조립, 분해해 분할수입한 경우 노의 부분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입증해 한-EU FTA 협정세율인 '0세율'을 인정받고,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인 SICAV 등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한 사례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총 1400억원의 세금을 취소받는 등 국제조세 쪽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판사 시절 총괄연구관을 포함 대법원의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한 조 변호사는 "조세소송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세금탈루에 대하여 범칙조사 전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등 조세포탈 형사사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는 내국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보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등 역외 탈세조사가 강화되고, 대기업, 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 침해자 등 고의적 · 지능적 탈세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법대 ▲사시 33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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